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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저작권 등록부터!
음악을 창작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저작권 등록입니다.
'내가 만든 노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고,
👉 무단 사용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원을 유통하면 스트리밍 수익이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제대로 받으려면 저작권 등록과 유통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원 저작권 등록 방법, 준비 서류, 음원 유통 수익구조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음원 저작권 등록 방법
음원 저작권 등록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 등록 기관별 차이
- KOMCA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작사, 작곡가로서 저작권을 관리 + 저작권료 수령 - 한국저작권위원회
: 단순한 창작물 등록 증명 (관리/수익 분배 기능은 없음)
✅ 수익까지 챙기려면 KOMCA 등록이 필요합니다!
✨ KOMCA 저작권 등록 절차
- 회원 가입
- KOMCA 정회원/준회원 등록 (심사 필요)
- 정회원은 저작권료 수령 가능
- 작품 등록
- 직접 만든 음악의 정보(곡명,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 입력
- 가사/악보/음원 파일 등록
- 심사 및 승인
- 등록 후 1~2주 내 심사
- 승인 완료되면 공식 등록!
저작권 등록 준비 서류
서류명내용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 |
| 작사/작곡 가사 및 악보 | 창작물 증빙 |
| 음원 파일 (mp3, wav 등) | 완성된 노래 파일 |
| 저작권 등록 신청서 | KOMCA 양식 작성 |
| (선택) 공동 저작자 동의서 | 공동작업일 경우 필요 |
✅ 공동 작업(공동 작사·작곡)일 경우, 참여자 전원 동의 필수!
✅ 본문3: 음원 유통과 수익구조
노래를 만들고 등록만 하면 끝? ❌ 아닙니다.
음원을 유통시켜야 스트리밍 수익, 다운로드 수익이 발생합니다.
✨ 음원 유통 흐름
- 유통사 선택 (예: 포크라노스, 오렌지디스트리뷰션, 뮤직메이트 등)
- 음원 등록 (메타데이터: 곡명, 아티스트명, 작사/작곡 정보 입력)
-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 스트리밍 플랫폼 노출
- 소비자 스트리밍/다운로드 발생
- 스트리밍 수익 + 다운로드 수익 발생
- 유통사가 수익을 모아 정산 후 창작자에게 지급
✨ 음원 수익 구조
수익원내용
| 스트리밍 수익 | 1회 재생당 약 0.3원~1원 (플랫폼별 상이) |
| 다운로드 수익 | 1곡 다운로드당 약 200~500원 수익 |
| 저작권료 (방송, 광고) | 사용량에 따라 KOMCA 통해 별도 수령 |
| 유튜브 수익 (뮤직비디오) | 유통사가 YouTube Content ID 등록 시 발생 |
✅ 수익은 유통사가 10~20% 수수료를 뗀 후 정산해줍니다.
음악을 만들었으면, 등록과 유통까지 완성하자
음악을 만든다는 건 멋진 일이지만,
그 결과물을 제대로 보호하고 수익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저작권 등록 → 내 권리 보호
✅ 음원 유통 → 세상에 내 음악 공개 + 수익 발생
두 가지를 모두 챙기면
비로소 뮤지션으로서 진짜 독립적인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처음은 어렵지만,
한 번 경험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곡부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 당신의 음악이 세상과 만나는 그날까지,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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