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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산불피해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
구분내용신청 대상
| ① 재난지원금 | 사업장 피해 시 보상금 지급 | 전소·반파 등 직접 피해 입은 소상공인 |
| ② 긴급 경영안정자금 |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 | 매출 급감, 임시 휴업 등 피해 입은 소상공인 |
| ③ 세금 감면/유예 | 부가세·소득세 등 납부 유예 또는 감면 | 세무서 신고 기준 소상공인 |
| ④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 시 직원 인건비 일부 보전 | 고용 유지 중인 사업체 |
| ⑤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유예 | 납부기한 연장 또는 감면 | 신청 사업장 및 대표자 |
| ⑥ 상가 임대료 지원 | 전소·반파 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 상이 |
| ⑦ 기부/민간단체 지원금 | 단체 기부금 기반 현금·물품 지원 | 신청 가능시 누구나 |
✅ 지원 상세 내용과 금액 (2025년 기준)
🔹 1. 재난지원금 (행정안전부)
- 전소 사업장: 최대 1,200만 원
- 반파 사업장: 약 600만 원
- 경미 피해: 구조물, 집기 피해 기준으로 100~300만 원 내외
📌 사업장 임대 여부, 피해 면적,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금액 달라짐
🔹 2. 긴급 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
- 대출 한도: 최대 7,000만 원, 연 2% 이하 고정금리
- 거치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 가능
- 조건: 산불피해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 증빙 등
- 용도: 사업 재개, 시설 보수, 운영 자금 등
🔹 3. 세금·보험료 유예
-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최대 9개월)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또는 일부 감면
- 신청처: 관할 세무서 또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 4.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 직원 고용 유지 시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 최장 180일까지 지원 가능
- 조건: 휴업 또는 단축근무 시행 사업장
🔹 5. 민간단체 지원 및 기부금 연계
- 해피빈, 적십자사, 초록우산, 아름다운가게 등에서
재난 피해자 대상 긴급 현금 지원금 신청 가능 - 소상공인 대상 현물(기기, 집기) 지원 캠페인도 진행됨
✅ 신청 방법
📌 1. 피해 사실 확인 먼저!
- 소방서,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
📌 2. 신청 기관
종류신청 기관
| 재난지원금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재난안전과 |
| 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 세금 감면/유예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 건강보험/연금 유예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신청 시 제출 서류
- 피해 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매출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자료 등)
- 피해사진 또는 뉴스 기사 캡처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임차 사업장일 경우)
✅ 유의사항 및 팁
- 반드시 산불 발생 직후 1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
- 현장 확인 조사 후 지급 결정되므로, 조사 때 반드시 사업장을 정리하지 말 것
- 신청 누락 시 지급 불가하므로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필수
-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긴급지원 신청 현황 확인 가능
✅ 결론: 피해 입은 소상공인은 “꼭 신청”하세요
산불 피해로 가게가 전소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면,
단순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준비한 여러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사업 재개와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이 아닌 줄 알고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많고,
소상공인용 전용 대출이나 보조금도 지속 확대되고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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