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의 총급여와 월세 지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공제율과 환급액 계산 방법을 예시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공제율 기준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 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 원까지 적용
💰 환급액 계산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 월세 60만 원/월
- 연간 월세: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세액공제: 720만 원 × 17% = 122만 4천 원
- 총급여 6,500만 원, 월세 80만 원/월
- 연간 월세: 80만 원 × 12개월 = 960만 원
- 공제 한도 적용: 750만 원 × 15% = 112만 5천 원
위 예시를 참고하여 본인의 총급여와 월세 지출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근로소득자만 해당: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관리비 제외: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짐: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 월세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7가지 경우
1.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 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등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단,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공제를 받을 수는 있음(조건 다름).
2.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인 경우
- 총급여가 연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불가.
- 고소득 직장인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3.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
- 전입신고는 필수 요건!
4.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구두 계약, 계약서 미작성, 불법 건축물 등은 세액공제 대상 제외.
5. 임대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일부 제한
- 일부 **사업자 등록된 임대인(법인 등)**의 경우, 공제 적용이 까다롭거나 제한됨.
6. 주택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기준시가 4억 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공제 제외.
- 고가 전세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의.
7. 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계약된 경우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 명의로 계약되지 않았다면 공제 불가.
-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 계약 시에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특별세액공제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다른 제도로, 적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프리랜서·자영업자가 월세를 공제받는 2가지 방법
1. ✅ 필요경비 처리 (사업소득자 기준)
- 대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자영업자
- 조건: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일치해야 함
- 해당 공간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공간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같아야 함
- 공제 방법: 월세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음
- 주의사항:
- 집 겸 사무실(홈오피스)일 경우, 업무용 비율을 따로 산정해야 함 (예: 50%만 경비 인정)
📌 예시: 월세 100만 원 중 절반만 사무용으로 사용 →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2. ✅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자)
- 대상: 근로소득 외 소득자 중,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조건:
- 주택 임차인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집일 것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전입신고 완료,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일치
-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가 일정 기준 이하
- 공제 방식: 근로소득세와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하면 일부 세액에서 차감
⚠️ 하지만 이 방식은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복잡하며, 실무에서는 대부분 필요경비 처리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요약 정리
| 필요경비 처리 |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 과세표준 감소 | 사업장 주소와 임대계약 일치 |
| 특별세액공제 | 프리랜서 등 일부 | 세액에서 차감 | 전입신고 및 무주택자 요건 등 |
한국부동산원 ·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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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환급금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월세만 내면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전입신고 완료,
- 임대차계약서 보유,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Q2. 프리랜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 사업자 등록 후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월세를 필요경비로 처리해 소득세 절세는 가능합니다.
❓ Q3. 부모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인데 자녀가 실제 거주 중이면 공제 가능할까요?
A. 공제 불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 Q4.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월세는 냈어요.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 조건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일치해야만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 Q5. 연봉이 7,200만 원인데 일부만 공제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전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라면 별도 적용됩니다.
❓ Q6. 월세 중 관리비도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공제 대상은 순수 월세 금액만 해당됩니다. 관리비, 주차비, 수도광열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Q7. 과거에 못 받은 월세환급금, 지금 신청 가능할까요?
A. 네!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Q8.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인가요?
A. 맞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주거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