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서류 접수 시 관할 법원과 조정·심사기간 총정리
이혼을 결심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주민센터 가서 서류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가정법원에 먼저 이혼서류를 접수하고 일정한 심사·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이혼서류를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 조정기간은 꼭 필요한 건지
등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 1. 이혼서류는 어디에 접수하나요?
📍 관할 가정법원이란?
이혼서류는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보통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정해지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할이 나뉩니다:
| 서울 전역 | 서울가정법원 |
| 인천, 경기 서부 | 인천지방법원 가사과 |
| 경기 동부 | 수원가정법원 |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가정법원 |
| 대구, 경북 | 대구가정법원 |
| 기타 지역 | 관할 지방법원 가사과 (가정법원 없는 지역) |
✔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 2. 협의이혼 심사 및 조정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 협의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대기·숙려기간이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숙려기간 필요 |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숙려기간 필요 |
✔ 이 기간은 가정법원에서 부부에게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이혼 숙려기간 내에는 법적으로 이혼 확정이 불가능합니다.
예:
2025년 4월 10일 협의이혼 접수 → 미성년 자녀 O →
7월 10일 이후에야 이혼 확정 가능
✅ 3. 심사 및 상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 절차 요약 (협의이혼 기준)
- 법원에 신청서 접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등)
- 법원에서 상담 또는 안내 교육 일정 통보
- 숙려기간 후, 이혼의사 최종 확인기일 지정
- 부부 모두 출석해 최종 진술 → 가정법원 판사가 이혼확인서 발급
- 해당 서류를 30일 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최종 이혼 성립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무효
✅ 4. 필요한 서류 목록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법원 홈페이지 또는 현장 양식 작성 |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
| 혼인관계증명서 | 상동 |
| 자녀양육계획서 (자녀 있을 경우) | 필수 제출 |
|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 수수료 | 법원마다 약간 차이 (약 2~3천 원 수준) |
✅ 5. 이혼 확정 후 주의할 점
- 30일 내 주민센터에 이혼신고 안 하면 무효!
(이혼의사확인서 효력은 30일간 유효) - 자녀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은 별도 공증 또는 합의서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음
- 재판이혼인 경우엔 법원 판결문이 이혼 확정문서가 되며, 숙려기간은 없음
✅ 결론: 이혼도 절차가 있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혼을 단순히 "가서 도장 찍는 일"로 생각했다가
숙려기간, 심사절차, 서류 미비 등으로
한두 달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주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 어딘지 먼저 확인하고
✔ 필요 서류와 숙려기간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보다 빠르고 원활한 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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