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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국민연금도 나눠 가질 수 있을까? 분할연금 신청 방법 총정리
이혼을 하면 보통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의외로 **‘국민연금도 이혼 시 분할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에도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쌓인 국민연금 일부를 본인도 나누어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결혼 기간 중 남편(또는 아내)이 쌓은 국민연금의 일정 비율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 분할연금 수급 조건
분할연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조건
| ① 결혼 기간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 ② 배우자의 국민연금 | 상대방이 국민연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
| ③ 본인 수급 가능 나이 | 본인도 연금 수령 가능 연령 도달 (보통 만 62세 이상) |
| ④ 이혼 상태 | 이혼이 확정된 상태여야 함 (법원 판결 또는 협의이혼 포함) |
📌 혼인 기간 중 겹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나눌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보통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분할
- 단,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다르게 조정될 수 있음
예시)
남편의 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그 중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금액이 80만 원이라면
전 배우자는 **40만 원(= 80만 원 × 50%)**을 수령 가능
※ 각자 연금 수급 자격이 있더라도 본인의 연금과 분할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본인이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한 이후부터 가능
- 이혼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신청해야 함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정부24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를 통해 전화 안내 후 신청도 가능
✅ 제출 서류
서류명비고
| 분할연금 청구서 | 국민연금공단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이혼사실증명서 | 협의이혼/판결 모두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본인 명의 통장 필요 |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혼인 기간 증빙 등)
✅ 주의사항 및 팁
-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혼인 기간과 이혼 사실이 증명되면 단독 신청 가능 - 이혼합의서나 재산분할 판결문에서 연금 분할을 제외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이혼 당시 연금 분할권을 포기했다면 못 받습니다 - 이혼 당시 연금 분할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 연금 수급 나이에 단독 신청 가능 - 분할연금 신청 전에는 꼭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법률상담센터에 사전 문의 추천
✅ 결론: 이혼했다고 국민연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된 부분은 법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혼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 상대방이 연금을 받고 있다면,
✔ 본인이 정해진 나이에 도달했다면
👉 반드시 분할연금을 직접 신청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부부의 공동 재산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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