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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급여 제도 총정리

by njoblover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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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급여 제도 총정리

1.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상향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1년에서 6개월이 추가되어, 부모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 4개월~18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 원)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게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로 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 6개월)
  • 급여 지원: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 지급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를 위한 육아휴직 지원 제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월 10만 원 추가 지원

2.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등을 부여하고, 그로 인해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 내용:

  • 최대 월 120만 원 지원

이 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어, 사업주의 인력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3. 업무 공백 지원금

지원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로 인한 업무 공백을 기존 직원에게 분담시키며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사업주

지원 내용:

  • 최대 월 20만 원 지원

이 지원금은 기존 직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조직 내 협업 문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3.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필요 서류 제출: 재직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5. 신청 결과 확인 및 급여 수령

또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각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육아휴직 관련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2025년부터 강화된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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