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업급여계산기 사용법과 실업급여 총정리! 꼭 알아두세요
경기가 불안한 요즘,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거나 퇴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꼭 챙겨야 할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 구직급여: 가장 일반적인 실업급여.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 취업촉진수당: 조기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부가적인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것
-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 종료 등)
-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 가능자
📌 **개인 사유 퇴사자(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사유(임금체불, 건강 악화, 성희롱 등)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실업급여 계산 기준
“하루에 얼마씩, 몇 일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아래의 기준으로 하루 단위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1일 지급액 =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단, 상·하한액 기준 존재)
- 상한액: 1일 77,000원 (2024년 기준)
- 하한액: 1일 최저임금의 80% 수준 (2024년 기준 약 66,816원)
지급 기간은?
|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 50세 미만 | 3~5년 | 15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 50세 이상 | 10년 이상 | 최대 270일 |
(※ 실제 지급일수는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업급여계산기 사용 방법
그럼, 내가 받을 실업급여 금액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실업급여계산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 이용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 - [실업급여 → 모의계산] 메뉴 클릭
- 월급, 근무기간, 나이 입력
- 예상 실업급여 수령액과 지급기간 확인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심사는 고용센터 상담 후 결정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Q&A
Q. 퇴사 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이직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해요.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할까요?
A. 일용직·단기 아르바이트는 사전 신고 후 가능, 미신고 시 지급 중단될 수 있어요.
⚙️ 실업급여계산기 작동 원리 – 어떻게 계산될까?
실업급여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도구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직자의 과거 소득, 근속기간, 나이 등을 입력하면
해당 조건에 따른 실업급여 일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를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시스템이에요.
✅ 1. 평균임금 계산
먼저, 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총 일수(소정근로일)
이 값이 바로 **‘평균임금’**이 됩니다.
- 예)
3개월간 총 급여가 600만원이고, 총 근로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 = 600만원 ÷ 90일 = 66,666원
✅ 2. 실업급여 일 지급액 계산
일급여액 = 평균임금 × 60%
단, 다음의 상·하한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 상한액: 77,000원 (2024년 기준)
- 하한액: 66,816원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80%)
💡 평균임금이 높아도 77,000원을 넘지 않으며,
너무 낮으면 하한액 기준을 적용해 최소 금액을 보장합니다.
✅ 3. 총 지급일 수 계산
근속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일 수가 달라집니다.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20일 | 150일 |
| 3~5년 | 150일 | 180일 |
| 5~10년 | 180일 | 210일 |
| 10년 이상 | 210일 | 270일 |
✅ 4. 총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총 지급액 = 일 지급액 × 총 지급일수
예시)
- 평균임금: 70,000원 → 일급여 70,000 × 60% = 42,000원
- 근속기간 5년, 50세 미만 → 총 180일 지급
→ 42,000 × 180일 = 7,560,000원 (예상 총 수령액)
🖥️ 실업급여계산기 사용 시 유의할 점
-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의 심사와 확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직사유(자발적 퇴사 vs 비자발적 퇴사)에 따라 수급 여부 자체가 달라짐
-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값일 뿐, 확정된 지급액이 아님
💬 마무리 TIP
실업급여는 단순한 ‘퇴직 후 급여’가 아닌
구직 의지가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에요.
수급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고 제때 활용하세요!
특히 퇴사 전후로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면 현실적인 재정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