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환급금] 연말정산으로 최대 127만 원 돌려받는 꿀팁 공개!
월세 사는 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혜택! 바로 월세환급금, 즉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매달 내는 월세,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조건만 맞는다면 최대 127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이 제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지급한 월세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 환급 효과가 큽니다.
💰 공제율과 적용 방식 완벽 정리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공제율: 17%
- 예) 연간 월세 총액 720만 원 × 17% = 122만 4천 원 환급 가능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공제율: 15%
- 예) 연간 월세 총액 720만 원 × 15% = 108만 원 환급 가능
※ 연간 월세 최대 인정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 시 최대 환급 가능액은 127만 5천 원입니다.
📍 참고로 총급여는 ‘과세표준’이 아닌, 급여명세서상 연간 총지급액 기준입니다. 보너스 포함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임대주택 주소 일치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 제출처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제출
-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
🔁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전까지 환급 신청 가능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더라도 걱정 마세요.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류를 준비해서 홈택스에서 신청해보세요!
⚠️ 주의할 점
- 월세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 (프리랜서 제외)
- 관리비는 공제 불가
- 전입신고는 필수! (계약서와 주민등록주소 일치 확인)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일부 공제 제한될 수 있음
마무리 한줄 요약
“월세, 그냥 내지 마세요. 지금 연말정산 준비해서 최대 127만 원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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