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1 2025년 육아휴직급여 제도 총정리 2025년 육아휴직급여 제도 총정리1.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상향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1년에서 6개월이 추가되어, 부모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4개월~18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 원)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게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로 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지원 내용: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 6개월.. 2025.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