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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육아휴직 지원금

by njoblover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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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육아휴직 지원금 총정리!

업무분담금 + 대체인력지원금 + 육아휴직급여까지 한눈에 보기

2025년 현재,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업휴직을 떠나는 근로자,
대신 업무를 분담한 동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금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지금부터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육아휴직 관련 3대 지원금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1️⃣ 업무분담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中)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 요건: 분담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필수
  • 지원 금액: 최대 5인까지 지정 가능 / 총액 월 20만 원 이내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상해주는 고용보험 제도! ‘업무분담지원금’ 활용법 총정리

육아휴직자만 혜택 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 직원도 보상받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업무분담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보상 목적의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과 분담하여 수행한 경우,
그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했을 때,
그 보상 비용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자 1명당 최대 5명까지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
  • 분담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기업만 해당

💰 지원 금액

  •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 단, 업무분담자 5명까지 지정 가능하더라도, 월 최대 20만 원 한도 초과 불가

예: 육아휴직 1명을 위해 3명에게 보상했더라도, 총액은 월 2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시기

  • 육아휴직 등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즉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육아휴직자를 배려하는 기업, 동료도 함께 보상받는 시대

이번 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동료 간 업무 부담을 나누고, 그에 따른 실질 보상을 기업이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 직장 내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 동료 직원의 업무 피로도 경감
✔ 기업의 인사관리 효율성 상승

이 모든 효과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제도!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백이 생긴 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는 1인당 최대 월 1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
  • 조건: 공백 발생 → 30일 이상 대체인력 고용
  • 지원 금액: 최대 월 120만 원 × 최대 1년(12개월)
  • 지원 인원: 휴직자 1인당 대체인력 1인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
  • 주의: 육아휴직 개시 전후 60일 이내 채용 필수

3️⃣ 육아휴직급여 (근로자 개인 수급)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지원 금액: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지급 기간: 1년 (단, 남녀 모두 사용하는 경우 분할 가능)
  • 신청 방법: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 기타: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 있음)

✅ 한눈에 보는 요약표

항목대상최대지원금주요 조건
업무분담지원금 사업주 (업무 분담한 동료 있음) 월 최대 20만 원 5인까지 지정, 보상 지급 필수
대체인력지원금 사업주 (대체인력 채용 시) 월 최대 120만 원 30일 이상 고용, 육아휴직자 1인 기준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자本人 월 최대 150만 원 고용보험 가입, 통상임금 기준
 

📌 어디서 신청하나요?

▶ 모든 제도는 고용보험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사이트 접속 후 ‘출산·육아 관련 지원’ 메뉴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하면 OK!


☎️ 문의처


📣 지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육아휴직을 배려하는 사업주에게는 혜택을,
휴직한 직원과 남은 직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을.
이제 ‘함께 일하는 문화’는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시대입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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